울산시-시민단체, 도시계획안 놓고 대립각
울산시-시민단체, 도시계획안 놓고 대립각
  • 정재환
  • 승인 2024.02.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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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축적 완화 등 난개발 부추겨”VS“울산 재도약·지속발전 기틀 마련”
울산시민연대가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의회
울산시민연대가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을 놓고 울산시와 시민단체가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울산시가 인구유출 방지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와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시민단체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부추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는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의 무책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는 시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는 지난 6일 평균입목축적비율(이하 입목축적) 완화, 녹지지역에 골재선별·파쇄업(이하 골재파쇄업)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을 울산시의회에 접수했다”며 “조례 개정은 개발행위 허가를 다 내주겠다는 의미로 녹지보존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 현재 50% 미만인 울산의 입목축적이 도시지역은 100% 미만, 비도시지역은 125% 미만으로 바뀐다. 입목축적은 개발 대상지에 있는 키 120㎝ 이상인 나무의 부피 평균값이다. 비율이 커질수록 규제 기준이 완화돼, 나무 밀집도가 높은 토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 150%까지 완화된다.

이밖에 정부의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파쇄업 공장입지가 허용된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난개발 특혜, 무차별 산림훼손, 주거인접지역 골재파쇄업 허가로 인한 시민피해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입목축적은 측정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간을 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공간이라도 2배나 차이 날 수 있다. 사실상 모든 지역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열어준 것”이라며 “울산시가 입목축적 완화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경주시와 김해시는 해마다 홍수 피해와 산사태,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국 유일의 자연녹지 내 골재파쇄업 허가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사회적 파장은 더 커질 것”이라며 “개발 우선을 중시하는 기초지자체에서조차 입목축적을 완회했을지언정 녹지지역 골재파쇄업은 허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울산시민연대는 “행정 기준은 완화해 놓고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 행정은 안된다”며 “울산시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깊이 다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울산시는 “시의 여건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개선안을 이번 조례에 담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유출 방지 및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정책을 반영해 울산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박했다.

시는 “울산 인근 도시와 마찬가지로 입목축적은 완화했지만 산사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목도를 전국 평균이상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현행 17도를 유지했다”며 “또한 무분별한 입지를 예방하기 위해 골재채취법 시행령에서 자연녹지지역에 1만㎡의 최소 부지 규모를 정하고 있어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 입법예고와 1월 30일 조례규칙심의를 마쳤으며, 현재 울산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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