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울산시의원 “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시급”
이영해 울산시의원 “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시급”
  • 정재환
  • 승인 2024.02.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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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울산시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울산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8%로 전국 평균(100.1%)보다 낮다”며 “게다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임에도 소속된 시설의 유형과 규모, 예산 부담의 주체 등에 따라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단일임금체계 도입 문제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인 만큼, 우선 국고지원시설의 예산을 확보해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울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라며 “울산시도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처우개선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급, 상해보험가입 등과 같은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지원, 일·가정 균형 및 건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시설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및 국비 증액 건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는 관련 용역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조사를 거친 다음 동일가치노동·동일가치임금, 실질임금 향상, 시설 유형간 임금차이 해소, 합리적인 임금결정 차원에서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낮은 보수수준에 대한 해결과제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설유형별, 재원유형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임금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함께 단순한 단임임금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타 지역의 안정기준 등을 참고해 각 시설별, 직급별 비교직급 설정, 시설 정원, 수당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금체계를 설계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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