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무인‘룸카페’로 몰리는 울산 청소년들
24시 무인‘룸카페’로 몰리는 울산 청소년들
  • 최주은
  • 승인 2024.02.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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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없이 출입· 방 내부 확인 안돼… 건전한 이용 위한 규제·단속 강화 필요성 제기돼
야간에는 상주 직원 없이 키오스크로 이용객을 받는 울산지역 무인 룸카페.
야간에는 상주 직원 없이 키오스크로 이용객을 받는 울산지역 무인 룸카페.

 

“키오스크로 결제하고 바로 들어가면 돼요. 신분증 필요 없어요.”

울산지역에 숙박업소를 연상케 하는 룸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키오스크로 주문만 하면 누구나 입장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찾은 울산시 남구의 한 룸카페. 이날 이곳에 들어서자 ‘무인 운영 중’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키오스크를 발견할 수 있었다. 키오스크를 통해 원하는 방을 선택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나이와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복도를 따라 들어서자 양옆으로 여러 개의 방이 붙어 있었으며 방안에는 쇼파와 TV가 설치돼 있었다.

특히 출입문에 유리 창문이 설치돼 있지만 상단에 옷걸이가 달려 방 내부에서 옷을 걸 경우 사실상 폐쇄된 것과 다름없다.

이날 이곳에서 만난 중학생 A양은 “밤 10시 이후에 친구들과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에 자주 온다”며 “야간에는 키오스크로 운영돼 키오스크를 통해 결제만 하면 들어올 수 있다.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고 성인물을 차단하는 등 룸카페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DVD방, 멀티방에 이어 룸카페 등 이러한 유형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밖에서 룸카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큰 유리를 설치하거나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관련해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단속 지침에 따라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해당 업소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현장 단속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해 룸카페 등에 대한 단속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고시는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업소의 개방성을 구체화했다.

세부적으로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 4가지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청소년 출입 가능 룸카페는 벽면과 투명창을 커튼이나 블라인드,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 잠금장치도 설치할 수 없다. 또 통로 쪽 벽면은 바닥에서 1.3~2m 부분이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 이상 윗부분이 모두 투명창이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시설 형태와 내부 설비,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최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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