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3시20분께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잠든 A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자치단체 운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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