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포상금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포상금
  • 서유덕
  • 승인 2024.02.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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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대상 포함돼 보호·보상금 받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후 대상 법률을 확대해서 운영해왔다. 서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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