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돌려받지 못한 채권 울산서‘135억원’
HUG, 돌려받지 못한 채권 울산서‘135억원’
  • 이정민
  • 승인 2024.02.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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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대위변재액 3년간 15배 증가… “처벌 구상권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갚은 뒤 돌려받지 못한 채권 잔액이 울산에서만 1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제 때 환수하지 못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맹성규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 지역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대위변재액(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금액)은 2021년 말 11억원에서 지난해 말 167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3년 동안 약 1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울산 지역 대위변제액은 2022년 35억원과 비교해도 약 5배 가량 늘어났다.

이에 HUG의 울산지역 채권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5억원으로 조사됐다.

맹 의원은 “대위변제가 늘어나면서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 할 채권 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 보증보험의 실효성이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향후 2~3년 동안 구상권 청구와 경매 등을 통해 돌려받는 상품이다.

같은 기간 HUG의 전국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은 2021년 5천41억원에서 지난해 3조5천544억원으로 3년간 7배 가량 늘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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