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21대 국회 법안 통과율‘울산지역 1위’
권명호 의원, 21대 국회 법안 통과율‘울산지역 1위’
  • 정재환
  • 승인 2024.02.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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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정밀평가 발표
대표발의 111건 중 45건 통과
울산 평균 발의 법안 ‘79.5건’
통과건수 23개 통과율 27.8%

권명호(국민의힘·울산 동구·사진) 국회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2020년 5월~올해 1월) 기간 중 입법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에서 울산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4년간 전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2만3천331건의 법률안을 정밀평가한 결과, 권 의원은 대표발의한 111건의 법안 중 4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울산지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평균 대표발의 법안건수 80.53건과 평균 법안 통과율 29.3%(이 중 초선 평균 법안 통과율 27.23%)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 국회의원 평균 대표발의 법안건수 79.5개, 평균 통과 법안건수는 23개로 나타났으며 평균 법안 통과율은 27.8%로 17개 시도 중 13위를 차지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울산이 조선업 미래먹거리인 자율운항선박을 선도하는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울산과 국가의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울산 동구 등 산업위기지역 기간을 연장시켰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위기지역 주민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근로자·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고용보험’ 관련 법안 등을 통과시키며 지역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입법활동을 펼쳤다.

이외에도 권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한 ‘부가가치세 개정안’,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권 의원은 “입법활동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에 늘 좋은 입법을 위해 고민해 왔다”며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입법적,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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