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울산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울산상의와 기획재정부·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로 기재부 세제실 사무관이 강사로 나선다.
세 사무관은 △세액공제율이 높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 △가업승계 과세특례 시 사후관리 요건 완화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인정 범위 확대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개정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할 계획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세법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조세환경을 이해하고 세제혜택을 최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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