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29일 개정세법 설명회
울산상의, 29일 개정세법 설명회
  • 이정민
  • 승인 2024.02.0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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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회계 및 총무 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9일 울산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울산상의와 기획재정부·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로 기재부 세제실 사무관이 강사로 나선다.

세 사무관은 △세액공제율이 높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 △가업승계 과세특례 시 사후관리 요건 완화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인정 범위 확대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개정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할 계획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세법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조세환경을 이해하고 세제혜택을 최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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