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리해진 ‘공무원 총선 관여’ 감시의 눈
예리해진 ‘공무원 총선 관여’ 감시의 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2.0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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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와 함께 공직 감찰에 집중하기로 했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다. 사실 전국 시·도지사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특정 정당의 당원인 탓에, 자기가 속한 정당의 후보들을 지원해주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런 유혹은 자칫 국민이 염원하는 ‘공명선거’를 가로막기 쉽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정당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된다. 주요 감찰 대상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 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들어간다. 또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도 감찰 대상이다.

행안부는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1. ◇◇구 소속 공무원 2명은 정당에 가입한 채 특정 정당의 □□구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했다가 공직자로서 품위 훼손, 정치 운동의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중징계를 받고 수사 의뢰됐다. #2. △△도 소속 공무원 ○○○는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글에 총 417회에 걸쳐 ‘좋아요’를 클릭했다가 경징계를 받았다.”

행안부는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과 같은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에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도 감찰 대상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집중 감찰을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시도와 합동 운영해온 감찰반 규모를 현행 56명에서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0일부터는 146명으로, 선거일 전 20일인 3월 21일부터는 498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행안부 홈페이지(www.moi s.go.kr)와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직선거 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하기로 했다. 적발된 선거관여 행위는 엄중히 문책한다는 원칙도 마련했다. 그러나 엄포로 그친다면 신뢰성에 금이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이럴 때는 내부 감시망이 무엇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최근의 경찰 쪽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경찰 출신 모 정당 원내대표의 모친상 소식을 경찰 내부 메신저로 알려 물의를 빚었다. 총선을 두 달여 앞둔 민감한 시점이어서 내부 반발을 불러왔던 것이다. ‘참외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을 상기시킨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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