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고속버스 심야시간대 요금 인상 전망
시외·고속버스 심야시간대 요금 인상 전망
  • 이정민
  • 승인 2024.02.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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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임 개정안 행정예고… 오후 10시~오전 2시 할증률 ‘20%이내’
오후 10시부터 적용되는 시외·고속버스 심야시간대 요금이 일부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시외·고속버스 심야요금은 시간대에 따라 운임할증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1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고,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엔 20%까지 할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해당하는 6시간 동안 출발하는 심야 시외·고속버스는 모두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울산에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2시 사이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6개(부산 해운대, 경남 양산·마산,경기 인천종합·인천공항·안산)가 있다.

이중 인천 공항으로 가는 오후 10시 출발 고속 버스는 우등 기준, 낮 시간대(4만9천100원)보다 10% 더 비싼 5만4천원이다.

이에 20% 할증이 적용되면 6만4천800원으로 1만800원 비싸진다.

이번 운임 조정은 지난해 8월 정부와 국민의힘이 협의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감소 추세인 심야 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 이후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크게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7천868회(전체 운행의 5.2%)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1만1천591회(전체 운행의 5.6%)에 비해 32.1%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임 조정에 따라 승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버스·터미널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새벽 시간대 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불편 없이 심야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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