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문화재 관리 전문화 특성화해야
국유문화재 관리 전문화 특성화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2.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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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고궁박물관(1급), 서울박물관(2급), 지방박물관(3급), 민속박물관(경기 이전), 해양박물관, 왕실유적관리소(경운궁), 한국전통문화학교로 직제개편하고 국유문화재 관리체계를 특성 및 연고 지역으로 전문화, 특성화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정부조직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 관리,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유문화재 관리 총괄청으로서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 법령 기획, 제도 개선, 교육 홍보,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유문화재인 국보급 왕실문화재의 관리를 연구기관·문화기관·법인에 위임, 위탁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재안전과 체계적 관리,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을 왕실문화재 관리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왕실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전적·고문서·미술공예품 등 국보급 왕실문화재는 국유문화재이다.

그러므로 왕실박물관을 표방하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귀속하여 불법 반출·손상·절취·은닉 등 문화재사범으로부터 예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왕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왕실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및 국내외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왕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김민수·서울 종로구 체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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