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4 대상‘치과주치의제’1학년까지 확대
초4 대상‘치과주치의제’1학년까지 확대
  • 이상길
  • 승인 2024.02.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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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치과의사회 협약

울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생 구강 검진과 치과주치의 사업을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의료기관을 지정해 추진한다. 또 치과주치의제는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4학년에서 1학년을 추가해 확대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2일 접견실에서 울산시치과의사회와 초등학생 구강 검진·치과주치의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치과의사회는 소속 의료기관 대상 사업 안내와 참여 독려, 검진 기관 선정,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시교육청은 사업 총괄과 함께 전산 시스템 도입, 학교 행정 사무, 검진 비용 정산 등을 맡는다.

시교육청은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확대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치과의사회와 학생 구강 관리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치과주치의 사업은 일반 구강 검진 외 치면세균막검사, 치태·치면 세균막 제거, 불소 도포, 전문가 구강보건교육 서비스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다.

시교육청이 2019년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시행했다.

지난해까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을 2∼3곳 선정해 구강 검진은 초등학교 2·3·5·6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제는 4학년을 대상으로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사업 체계가 바뀌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료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학교 행정 업무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보다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주치의 사업을 만들어 나가도록 관련 정책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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