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직원·농업인 드론 조종 자격교육 시행
울주군, 직원·농업인 드론 조종 자격교육 시행
  • 강귀일
  • 승인 2024.02.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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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농업·공공행정 분야 저변 확대… 자격증 취득시 교육비 지원

울산시 울주군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2차 사업의 하나로 지역 농업인과 울주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드론 조종 자격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드론을 민간농업 분야와 공공행정 부문에 두루 접목해 저변을 확대하고자 추진된다. 또 선진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인건비와 생산비 절감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지역 농업인이다. 2종 보통면허 또는 신체검사증명 소지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며, 수시 모집을 통해 기수별로 교육을 진행한다.

울주군은 국토부 인증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해 이론교육과 모의비행, 실기비행, 실기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조종자 1종 또는 2종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생에게는 교육비의 70%를 지원한다. 1종 기준 최대 5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울주군 직원 교육은 드론 운영 필수부서 및 도입예정 부서 직원 44명을 대상으로 2종 또는 3종 자격교육을 실시한다.

울주군은 현재 산불 감시, 환경오염 측정, 공간다듬이, 단속, 촬영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드론의 업무 연계성을 확대해 더욱 효율적인 혁신 행정과 스마트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울주군은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도전을 시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드론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시대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자체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드론을 민간과 공공부문의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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