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끝마을 주민 안전한 환경 위해 노력을”
“성끝마을 주민 안전한 환경 위해 노력을”
  • 정재환
  • 승인 2024.02.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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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종 시의원, 울산시에 서면질문서 소방도로 개설 촉구

울산시의회 김수종(사진) 의원이 성끝마을 소방도로 개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일 울산시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대왕암과 슬도 사이 성끝마을은 1962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무허가 마을이 된 곳으로, 90세대 140여명이 거주중”이라며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상에 있는 불법 건축물이지만 정부와 5년마다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와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지만 공원 부지 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기울어지고 비가 새는 지붕,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금이 간 담벼락을 수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설 연휴 성끝마을 화재로 주택 두 채가 소실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사고가 생겼는데, 좁은 골목으로 소방차기 진입하지 못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1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여전히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이고 집들은 여전히 수리를 하지 못해 기울어져 있어 화재발생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 보장은 울산시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주민들이 국유지점유에 대한 대부료 내지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행정청도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 개설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늦추거나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끝마을 주민들도 울산시민이다. 불법을 합법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울산시민인 성끝마을 주민들이 최소한의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울산시와 동구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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