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상품권·택배 조심”… 피해주의보
“항공·상품권·택배 조심”… 피해주의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2.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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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2.9~12)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주의·조심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는 소비자 피해에 관한 것들이 의외로 많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주의를 당부한 것은 수요가 늘어날 항공권, 상품권, 택배 등의 피해다. 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항공권 467건, 상품권 260건, 택배 160건 순이었다. 해당 기간 전체 신청 건수의 14.1%, 17.5%, 19.4%를 차지해 그 비중이 작지 않다.

피해 사례별로 보면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 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과 같은 계약불이행 후 배상 거부가 많았다. 상품권은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90% 환급 또는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또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명절 전후로 판매자가 변질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따른 배상을 거부해 분쟁에 휩싸인 경우가 잦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해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잦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유의할 사항을 조언했다. 항공권은 미리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과 사회 이슈 등을 확인하고 항공·여행사의 취소 수수료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의 경우 수요가 몰리기 전에 미리 물품을 주문하고 상품권 대량 구매나 현금 구매 때는 사기 피해에 주의하라고 말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www.consumer.go.kr)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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