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지역 예산지원법 통과 ‘환영’
원전 인근지역 예산지원법 통과 ‘환영’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2.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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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지자체의 조직된 힘이 큰 힘을 발휘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주창해온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뼈대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처음 뜻한 바대로 이뤄지진 못했다. 대신 그 대안 법안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원전 소재지 인근 지자체’가 요구해 온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의 재정을 살찌운다는 점에서 획기적이고 환영할만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는 원자력 방재 의무와 책임은 지면서도 정부 지원 예산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1일부터는 많은 것이 달라진다. 방사능 방재 업무와 주민 복지사업 추진에 드는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징수한 후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에 전체 세원의 65%를 주고, 나머지 35%는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가 보유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는 65%를 그대로 가져가되, 나머지 35% 중 15%는 광역지자체가, 20%는 원전 인근 지자체가 골고루 나눠 갖게 된다.

울산의 경우 울주군이 65%, 울산시가 15%를 가져가고 나머지 20%는 4개 구가 똑같이 나눠 갖는다. 다만 중구는 울산시 조례가 개정되면 매년 10억원가량의 지역자원시설세가 교부되고, 앞으로 새울원전 3·4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면 발전량에 따라 교부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아니지만,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통한 예산 지원으로 원전 안전정책과 주민 보호 사업의 기반이 마련됐다.” 협의회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의 말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들면서도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대전 유성, 전북 고창, 전북 부안, 강원 삼척, 경남 양산 5개 기초지자체)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부가 별도의 재정지원 계획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협의회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큰 업적을 단결된 힘으로 이뤄냈다. 법 통과를 위해 애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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