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민주, 與 협상안 거부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민주, 與 협상안 거부
  • 정재환
  • 승인 2024.02.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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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끝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달 27일부터 이 법이 확대 적용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경영난 등을 이유로 확대 적용 유예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지난달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되 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유예안이 극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여당의 협상안을 거부하기로 결론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는 결국 불발됐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이 필요하다는 데는 변함없지만, 법안 시행 유예와 산안청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의총 결과”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부·여당이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것인데 민주당이 외면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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