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서울산권 단절된 동서축 잇는다
울산시, 서울산권 단절된 동서축 잇는다
  • 정인준
  • 승인 2024.02.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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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UNIST↔반천산단 810만㎡ 도시지역 지정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속성장 토대 마련
김두겸 울산시장이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김두겸 울산시장이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 도시계획에서 단절됐던 동서축 도시지역이 26년만에 이어지게 된다. 또 변화하는 경제·문화·사회현상에 못 따라가는 제도를 대폭 개선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더 큰 울산’을 만들기 위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창출한다.

울산시 김두겸 시장은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브리핑했다. 김 시장은 재정비(안)에 대해 “주목적은 울산의 지속 성장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밝히고 “울산의 여건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공간 관리를 위해 장시간의 현장조사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거쳐 계획을 최종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2030울산도시관리계획(안)은 4개 혁신방향을 담고 있다. 4대 혁신방향은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 개선 △울산사람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 울산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등이다.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을 보면 우선 1998년 이후 26년만에 ‘도시지역 확장’이 추진된다. 비도시지역으로 묶여 있던 선바위에서 언양을 연결하는 서울산권 810만㎡가 대상이다.

이 지역은 동서축의 도시지역 단절 공간으로 UNIST와 반천일반산단 사이다. 동쪽에서부터 지정된 도시지역이 UNIST에서 멈춰있고, 반천산단 이후 또 도시지역이 지정돼 있어 이 사이가 그동안 비도시지역이었다.

김 시장은 “도심 내 단절을 막고 활용공간을 늘려 광역시 다운 면모를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비도시 지역의 도시지역 전환으로 향후 도시발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로나 하천건설로 발생한 자투리땅 개발제한구역 21만㎡도 해제된다. 이는 개발총량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해제면적 규모는 축구장 30개 면적에 달한다. 사실상 개발이 가능한 곳이지만 그린벨트에 묶인 땅이 풀리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유리해질 전망이다.

또 △태화강국가정원 일대 관광숙박시설 허용 △강동해안 고도지구 폐지 △동해안 특화경관지구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된다.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예전 농림지역 내 설립한 공장이 법개정으로 신증축 제약을 받고 있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것이다. 시는 농림지역내 공장부지 16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이 규제 개선은 국가산단 항만시설 보호지구 입주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울산사람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의 대표적인 변화는 ‘문수로 시가지 경관지구 조정’이다. 시는 공업탑에서 옥동을 잇는 문수로 변의 경관 보호지구 폭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것을 조정해 ‘도로가에서 20m’로 균등하게 변경한다. 나머지 지정 구간은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옥동일대 건축물 용도제한이 풀리면서 노후한 도심개발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 상북이나 두동 등에 남아 있는 미개발 1종 주거지역에 ‘공동주택 설립’을 허용하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취락지구를 대폭 확대한다.

미래도시 울산의 기반마련은 혁신적 제도 도입으로 추진된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이 행정기관 중심이었다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는게 골자다.

시는 민간개발을 열어주는 대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민간개발에서 발생한 수익이 공공이익 환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다.

특히 시는 민간개발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국토부가 시행할 계획인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 이는 민간의 참신한 디자인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 토지적정성평가에서 ‘나’ 등급지 민간시설 입안 허용범위를 장애인,아동,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설이 설립되도록 한다. 이 경우 기존 291㎢ 대상지가 712㎢로 크게 확대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오늘 발표한 도시관리계획은 산업과 주거 문화기능이 공존하는 꿈의 도시 울산을 실현할 필수 전략”이라며 “파격적인 변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인구와 일자리를 늘려 나가면서, 도시 전체에 활력이 넘치는 위대한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공고 기간 내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해당 구군에서 관련도서를 열람할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재정비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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