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및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다.
이 가운데 휴업·폐업 등으로 실직한 사람과 부상·산재 등으로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노동자가 대상이다.
1인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연 이자 1.5%로 1년 거치 후 2년간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조건이다.
다만 신용불량자, 과도한 부채 보유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209-3527)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조선업이 호황이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의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고 주거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노동복지기금이 노동자들의 삶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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