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도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 예산 확보”
“울산 중구도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 예산 확보”
  • 정재환
  • 승인 2024.02.01 2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울산 중구도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법률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해 원자력발전 인근 지자체에 대한 재정보전 불공정 문제가 마침내 해소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자력시설과 인접해 방사능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예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자체에만 교부되고 있을 뿐, 그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법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 중구는 10억원(20% 시 조례 제정시)을 포함해 전국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원자력 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매년 소폭씩 인상돼 교부된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울산 중구 등 원자력 발전소 비소재지역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방사능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거의 없었다”며,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예산이 확보됐다”며 환영했다. 정재환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