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 체제로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 된 다른 지역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천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천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천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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