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행정기관의 새 변신…‘당직 폐지’
일선 행정기관의 새 변신…‘당직 폐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2.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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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당직 근무를 2월 1일부터 폐지했다. 경북 구미시에 뒤이은 혁신적 조치로, 경남 도내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행정복지센터 당직 폐지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쳤다. 그 결과 민원서비스 등 업무 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행정복지센터 당직 폐지는 수도권·경북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한 바 있지만,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는 창원시가 처음이다.

당직 폐지에 따른 실익(實益)은 분명히 있다. 평일 오후 9시까지 근무한 뒤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했던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그 첫째다. 그 대신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춰 청사 보호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비상시 연락망을 구축해 업무 공백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된다. 또 근무 시간이 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걸려 오는 전화는 5개 구청별로 착신되게 해서 민원 처리의 빈틈을 메우면 된다.

당직 폐지는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1인당 3만원 남짓하던 당직비를 줄여 그만큼의 예산을 공무원 복지사업 예산 등으로 돌려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또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 장점이 많은 제도를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래도 한계는 있을 것이다. 차상급기관인 구·군이나 시에서도 당직을 폐지하는 문제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당직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근무 시간이 아닐 때 걸려 오는 민원인 전화 대부분이 술김에 거는 전화라는 이유를 내세운다. 한 울산시 공무원은 “경비 문제는 성능이 뛰어난 무인경비시스템에 맡기면 된다”라며 당직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어쨌든, 일선 행정기관의 당직 폐지 문제는 언젠가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진지한 검토 결과 득(得)이 실(失)보다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짐짓 모른 채 외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무원 당직 근무 폐지’라는 의제를 열린 공론화의 마당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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