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도 환경오염·노인학대·산불 신고
설 연휴도 환경오염·노인학대·산불 신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1.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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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명절도 열흘이 채 안 남았다. 이 시기는 각종 문제가 집중되는 시기여서 관계 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걱정되는 것 하나는 설 연휴 기간의 환경오염행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환경부 7개 유역(지방)환경청이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그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천300곳이다.

고농도 폐수·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산업단지를 비롯한 공장 밀집지 내 사업장, 상수원 주변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발견하면 전화(☎128)로 신고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월 9~12일 사이 집중하는 것은 노인학대 신고체계의 정상 가동이다. 이 지침에 따라 전국 노인 보호 전문기관들(37곳)은 평소처럼 24시간 신고 전화(☎15 77-1389)를 열어놓기로 했다. 민원인이 이 전화로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하면 즉시 현장 조사도 받을 수 있다.

노인 학대행위 신고는 애플리케이션(앱) ‘나비새김’으로도 할 수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 음성 녹취 등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가 쉽고, 신고자의 익명성도 보장받는다.

설 연휴 기간에 신경 쓰이는 것 중에 ‘산불’을 빼놓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산불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신고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신고사항은 곧바로 산림청으로 전달돼 산불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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