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가짜뉴스는 여전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가짜뉴스는 여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1.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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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부터 금지된 선거운동에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있다. 4·10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선보인 이 용어는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 위법행위 예방·단속 종합대책’에 따르면, 선거운동 활용이 금지되는 것은 딥페이크 영상처럼 AI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이다. AI 기술로 만든 가상임을 표시해서 활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된다.

다만 당내 경선 운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의정활동 보고 등에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리고 포토샵·그림판처럼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은 선거운동에 활용해도 괜찮다. 여기서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 심층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라는 말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나 가짜 오디오·비디오 따위를 뜻한다.

정작 딥페이크가 기승을 부려 사회적 골칫거리가 된 곳은 오는 11월 5일에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미국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 사진이 합성된 음란한 이미지가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 등에서 확산하는 바람에 한동안 팬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대중적 인기가 많은 테일러 스위프트는 미국 민주당 선거캠프에서 바이든 후보(현 대통령)의 이미지 메이커로 끌어들이려 했던 인물이다. 이 일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법 위반 여부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가늠해 주는 덕분인지 아직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유사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교묘하게 꼬리를 내밀지도 모른다. 유권자든 선거관리 당국이든 이 엄중한 문제를 매의 눈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빈틈은 언제 어디서든 생기기 마련이다. 그 빈틈의 중심에는 곧잘 ‘가짜뉴스(fake news)’가 버티고 서 있다. 일부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대화방에 들어가 보면 제법 그럴듯하게 꾸민 가짜뉴스가 터줏대감처럼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가재는 게 편이라고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4·10 총선도 가짜뉴스가 좌우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지금 당장 절실한 것은 ‘깨어 있는 유권자 의식’일 것이다. 유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네 정치 수준은 후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건전한 정책공약보다 그럴싸한 가짜뉴스가 더 솔깃해지는 선거판은 공들여 쌓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돌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저마다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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