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울산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은 남구 지역 빈집(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량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주민쉼터 등 공공시설을 조성한다.
2020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구의 빈집은 모두 200여 채이다. 남구는 소유자가 신청한 빈집 가운데 매년 1~2 채를 예산범위 내에서 철거한다. 무허가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올해 관련 예산 1억원을 확보해 다음달 14일까지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 빈집을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자는 빈집을 철거한 후 4년 이상 공공용지로 무상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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