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두고 고개 드는 ‘보이스피싱’
설 연휴 앞두고 고개 드는 ‘보이스피싱’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1.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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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열흘 남짓 앞두고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내렸다. 범죄 피해액이 차츰 늘어나는 데 따른 대응조치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483억원이었던 ‘월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2월에는 561억원으로 한 달 새 78억원이나 불어났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최근에 사용하는 수법은 택배, 부고장, 건강보험공단 등의 미끼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스미싱’이 주를 이룬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스미싱 범죄는 전체 신고·제보의 36%를 차지했다. 특히 스미싱 시도 행위의 70% 이상은 ‘부고장 사칭’ 또는 ‘해외직구 관련 관세청 사칭’ 문자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악성 앱이 설치되면 문자·연락처·사진 등 파일이 모두 빠져나가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범죄조직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와 ‘전화 가로채기’ 기능을 활용해 경찰·검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이고는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가로채 간다.

범인들은 또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지인 등에게 다른 미끼 문자를 발송한다. 이때 지인들은 의심 없이 문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악성 앱이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된다. 피해를 막으려면 문자 수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문자 속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최근 다액 피해 사례를 보면 수년 전부터 이어지는 시나리오에 똑같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유사수신 다단계 등 금융사기별 특징과 예방법을 익혔다가 설 명절 가족·친지에 꼭 공유해달라.” 경찰청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이른바 ‘투자리딩방’ 피해 사례를 소개한 뒤 “가입비·리딩비 없이 해외 상장 주식의 매수를 권유한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범인들은 일정 수준의 목표 금액을 채우면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보통 이때 피해 사실을 신고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금·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비밀 정보’ 운운하고 떠벌린다면 모조리 사기라고 봐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의 당부를 가족·친지나 지인과 공유하는 것도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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