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기간 3개월로 연장
남구,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기간 3개월로 연장
  • 강귀일
  • 승인 2024.01.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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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 전년보다 13% 인상된 71만3천원 지급
울산시 남구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 생계지원금을 올리고 지원기간도 기본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고 2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실직, 휴폐업, 화재, 질병, 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월 소득 167만1천334원) △재산 기준 2억4천1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다.

특히, 남구는 고물가 기조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1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을 62만3천300원에서 71만3천100원으로 13% 인상하고 생계지원금을 기본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울산 남구 어려운 이웃을 찾는 장생이’ 카카오톡 채널 등 각종 민간 네트워크를 집중 가동하고, 관내 고시텔과 여관을 방문 조사하는 등 선제적으로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펼쳐 지난해 5천128명을 대상으로 31억6천726만원을 지원했다.

이번달 현재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315명을 발굴해 3억1천900만원을 지원해 울산 내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선도 중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실직, 질환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은 남구 주민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생활 안정을 도모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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