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로 사고위험 구간 안전·소음 대책을”
“이예로 사고위험 구간 안전·소음 대책을”
  • 정재환
  • 승인 2024.01.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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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울산시의원, 주민 간담회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25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북구 가대마을 주민, 시 교통기획과·종합건설본부, 울산경찰청 관계자 등과 이예로 소음방지 대책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25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북구 가대마을 주민, 시 교통기획과·종합건설본부, 울산경찰청 관계자 등과 이예로 소음방지 대책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이 25일 북구 가대마을 주민들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이예로 구간 주거환경 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옥동부터 농소2동 구간의 도로(이예로) 개통으로 울산지역과 인근 부산, 경주로의 출·퇴근 등 이동 편의를 가져왔으나, 이예로 구간에 인접해 거주하는 주민들은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소음피해 발생 및 교통사고 증가 우려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참석 주민들은 “이예로 구간에 인접한 북구 가대마을은 소음과 관련해 환경정책기본법 기준인 주간 65dB 이하, 야간 55dB 이하에 해당되지만, 도로 개통 전과 비교해 실제 채감 소음은 더 높다”며 현실적인 소음방지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마을 소음벽 높이가 낮고 설치 구간이 길지 않아 도로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아울러 달천2교차로~유곡교차로 구간 속도제한이 시속 80km나 돼 단속카메라 설치 또는 구간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예로는 자동차전용도로서 재전교에서 순금산터널까지 시속 70km, 천곡천교를 거쳐 달천2교차로까지 60km, 달천2교차로부터는 80km”라며 “주거지역 등 특성을 고려해 관계부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부산은 도심을 관통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는 구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며 “울산도 부산의 사례를 참고해 과속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의 안전대책과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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