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행위 덮친 대왕암공원… 재발 막아야
무속행위 덮친 대왕암공원… 재발 막아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1.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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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암공원 바위에 낙서한 범인은 60대 여성이었다. 이 여성의 낙서는 일종의 무속(巫俗) 행위로 밝혀졌다. 마침 지금이 설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이어서 처벌 여하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4일 60대 여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대왕암공원 전망대 근처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로 ‘바다 남’이란 글자를 써서 자연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동구청은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사건 현장을 살피던 중 속옷과 손거울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물품의 판매처를 알아내고 신용카드 내역 등을 분석한 끝에 범인이 A씨라고 특정했다. 조사결과 이 여성은 “바다의 기운을 받아 가족의 액운을 털어내려고 낙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적용한 죄명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이어서 검찰에 넘기더라도 처벌은 가벼울 공산이 크다.

대왕암공원이 어떤 곳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곳은 비록 ‘덕수궁 돌담길’ 같은 사적지(史蹟地)는 아니라 하더라도, 태화강국가정원, 울산대공원과 관광객 유치 1, 2위를 다툴 정도로 경관이 빼어난 울산의 관광명소 중 한 곳이다. 그러므로 기복신앙(祈福信仰)에 바탕을 둔 무속 행위는 절대 허용해선 안 되는 곳이다.

또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사적지도 무속 행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1년, 범인이 고교생으로 밝혀진 울산의 국보 천전리암각화 낙서 사건이 생각나지 않는가, 2003년 계명대 한국선사미술연구소 조사에서도 낙서 30여개가 발견된 이곳은 주변의 지형과 분위기로 미뤄, 무속 행위가 얼마든지 판칠 수 있는 곳이다. 무속 행위는 지형에 따라 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어 경계의 대상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관할 지자체의 관심이다. 구·군과 소방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른 일로도 바쁘겠지만, 관광명소 무속 행위의 감시·단속에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대왕암공원 바위 낙서를 흉내 낸 유사 행위가 딴곳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쐐기를 박는 뜻에서, 처벌 수위에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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