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개발사업에 경쟁입찰방식 도입
해수부, 항만개발사업에 경쟁입찰방식 도입
  • 이정민
  • 승인 2024.01.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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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공포… 인허가 대상 비항만시설 확대 등
앞으로 울산항 등에서 신항만 관련 사업이 진행될 때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다.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수부는 23일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서 해수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 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제정하고 신항만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민간 기업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공원·도로 등 비 항만시설로 확대하고, 보상 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등 보완했다.

또한 6개월 후 개정안 시행에 앞서 허위 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 평가 절차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이에 해수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 투자 유도뿐 아니라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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