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석유제품 ‘혼합제조 수출길’ 열렸다
국산 석유제품 ‘혼합제조 수출길’ 열렸다
  • 이정민
  • 승인 2024.01.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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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국세청 고시 개정… 석유수입부과금·세금 등 환급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산자원부와 관세청, 국세청은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 석유수입부과금·관세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부와 관세청은 석유수입부과금·관세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블렌딩은 서로 다른 석유 제품(저유황 경유, 고유황 경유)을 섞어 각국의 환경기준에 맞도록 황 함유랑 및 석유 품질을 조정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 시세에 따라 최종 수요국에 판매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그간 국내 정유사들은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 수출하기가 어려웠다.

블렌딩한 석유제품을 수출하면 원유 수입 때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됐기 때문이다.

석유제품을 구입·보관·블렌딩하는 일을 하는 국제 석유 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해외로 운송해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종합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한 후 수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정유사가 석유수입부과금과 부가가치세를 바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싱가포르 등 해외 오일탱크에서 블렌딩되던 물량을 국내에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 물품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오일탱크 업계에 연간 495억원의 매출 향상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 등 관련 항만산업 연간 8천7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국내 오일탱크의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은 동북아의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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