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총선 경선규칙 후보별 ‘가·감점’ 울산 유권자 관심 집중
국힘 총선 경선규칙 후보별 ‘가·감점’ 울산 유권자 관심 집중
  • 정재환
  • 승인 2024.01.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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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경선, 박대동 득표율에서 30% 감점·정치락 5점 ‘감점’
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경선 규칙을 발표한 가운데 울산에서 각 후보별 가·감점이 얼마나 되는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발표한 가·감점 규정에 따르면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자’에게는 경선 득표율에서 30%를 감점 적용한다. 또 보궐선거 유발 중도사퇴자에게도 3~5점 감점한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울산에서는 북구에서 박대동 전 의원이 경선 득표율에서 30%를 감점 받게 된다.

박 전 의원은 울산 북구에서 21대 총선(2020년 4월)과 2018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2009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등에서 3차례 낙선했기 때문이다.

박 전 의원과 양자 대결로 경선을 치르는 정치락 전 울산시의원의 경우 ‘양자 대결 보궐선거 중도사퇴자’로 경선 득표율에서 5점 감점 받게 된다.

정 전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 북구 국회의원을 더 이상 야권 후보에게 내줘 북구를 울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시의원을 중도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기로 했다”며 “시의원 보궐선거를 유발했기 때문에 당의 경선 원칙에 따라 5점 감점을 감수하고라도 꼭 경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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