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공모접수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공모접수
  • 김하늘
  • 승인 2024.01.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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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문화관광체육 육성 내달 1일까지
상반기에만 9억4천여만원 규모
울산문화관광재단 19일~내달 6일
개인 500~1천만원·단체 1천~3천만원
울산시 ‘2024 상반기 문화관광체육 육성 공모사업’과 울산문화관광재단 ‘2024 울산예술지원 사업’ 공모 신청이 각각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울산문화관광재단이 개최한 ‘울산예술지원사업 설명회’.

울산지역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위해 공모사업의 신청이 시작된다.

울산시는 ‘2024 상반기 문화관광체육 육성 공모사업’ 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받는다.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는 9억4천여만원이다.

공모 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반구천암각화 관련 사업이다.

보조금은 1개 사업별 5천만원 이내 지원이며, 반드시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상 지원규정에 적합한 단체나,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다.

지원 자격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거나 친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단체 운영비, 자본 형성적 경비, 외유성 해외경비를 사업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다음달 1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해당 사업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부서 분야별 담당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은 오는 4월 중 개별 통보한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제한기한(선거일 전 60일, 2024년 2월 10일~4월 10일)에 개최되는 행사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신청 및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관리 및 정산은 모두 보탬e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재)울산문화관광재단은 ‘2024 울산예술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예술창작활동지원(개인·단체), 울산청년예술지원(개인), 장애예술활성화지원(개인·단체)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세부 분야는 문화,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6개 장르다.

재단은 올해 예술창작활동지원과 장애예술활성화지원 분야의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예술창작활동지원’은 장르별 활동실적을 충족한 울산지역 예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개인 500만원~1천만원, 단체 1천만원~3천만원이다.

‘울산청년예술지원’은 재단의 수혜 경험이 없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건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생애처음지원’, 2년차 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 추진되며 지난해 사업에 대한 평가심의를 받는 ‘창작발표지원’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대상은 개인이다.

‘장애예술활성화지원’은 지역 내 장애예술인 및 단체를 발굴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500만원, 단체 1천만원 지원이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술인 및 단체의 경력과 활동 제한기간을 폐지해 임신, 출산, 육아, 코로나19 등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들이 지원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2년 연속지원사업(22~23년) 일정이 종료돼 올해 신규로 공모한다. 선정된 단체는 연간 2회 공연(창작초연 1회, 우수작품 레퍼토리공연 1회)과 공연장 협력프로그램 1회를 진행하게 되며, 단체별 연간 5~8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가문화예술지원(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공모신청, 관리, 심의, 실적보고 과정 등이 연계된 통합 시스템을 활용해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결과는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말 최종 발표한다. 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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