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 박대호
  • 승인 2024.01.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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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영비 절감 성과에 1년 추가
경북 경주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당초 지난해 연말에서 올 연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농자재 상승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임대농기계 89종, 1천27대를 서악동, 문무대왕면, 불국동, 안강읍 등 4개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1년간 농기계 1만1천653대를 임대해 1억9천100만원의 농가 경영비를 절감했으며, 2022년 대비 9% 증가한 임대 농기계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과 권역별 영농에 적합한 기종을 배치해 지역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모든 농업인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한 결과다.

향후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트랙터, 굴삭기 등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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