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악의적·반복적인 청구로 인한 오·남용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정보공개 담당자의 업무 부담 가중 및 처리 역량이 저하되는 등의 지적이 있다.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0년 128만건에서 2022년 180만건으로 40%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악의적 반복·과다청구자 상위 1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2.2%(128만건 중 16만건)에서 2022년 32.2%(180만건 중 58만건)으로 2.5배이상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의무를 신설하고, 부당·과도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청구 이송, 반복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했다.
또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신설, 정보공개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비정상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방지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