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둔 설, 체불 없고 즐거운 명절
한 달 앞둔 설, 체불 없고 즐거운 명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1.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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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갑진년의 설은 2월 10일,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관공서도 기업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는 시기다. 임금 체불 막으랴, 축산물 위생점검 나서랴, 할 일이 태산 같을 것이다.

일찌감치 팔을 걷어붙인 중앙부처는 고용노동부다. 서둘러 마련한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에 따라 15일부터 4주간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했다. 모든 근로자가 설 명절을 임금을 제때 못 받아 속 태우는 일 없이 명절을 가족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 숨어있다.

사실 올해 설은 임금 체불 걱정이 심할 거라는 입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것 같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다 금리 인상 여파까지 겹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탓이다. 고용노동부가 자금 유동성 위기에 놓인 태영건설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는 한편 기성금 집행 여부도 꼼꼼하게 살피기로 했다. 이 또한 태영건설 협력(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엄정한 대응으로 상습·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재산 관계 수사도 강화해서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우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분주하기는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가장 먼저 명절 대책을 밝힌 지자체 중에는 경남도가 있다. 경남도는 당장 12일부터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위생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2일까지 이어질 위생점검의 대상은 선물용·제수용 포장, 그리고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업체 중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최근에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 370여 곳이다.

위생점검에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손발을 맞춰 축산물의 보관·운반 과정에서 냉동·냉장 기준을 지키는지,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사용·판매하는 일은 없는지 살피게 된다. 정육점과 대형마트 축산물 코너의 위생 상태도 점검 항목에 들어있다.

설 명절 대책이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가만있지 않는 모습이다. 거짓 신고나 불법 증량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일이 없도록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현장검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검사 대상에는 참깨, 서리태, 땅콩, 쌀, 녹두와 고추도 들어간다.

울산시도 설 명절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곧 발표할 것이다. 명절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일이겠지만, 이번 설을 앞두고도 눈속임 행위는 가차 없이 가려내 처벌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시민들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과대포장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유통·판매 과정에 관여하는 분들의 양심적 상행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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