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자연유산 보존 등 개정안 2건 국회 통과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자연유산 보존 등 개정안 2건 국회 통과
  • 정재환
  • 승인 2024.01.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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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경비업법’도 통과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을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에서 스포츠윤리교육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제출된 후 지도학생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체육지도자에게 보다 높은 스포츠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개정 필요성을 인정받아 신속 통과됐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이 위원장이 제정·통과시킨 같은 법안의 시행일을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일에 맞추고,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며, 자연유산자료의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채익(국민의힘·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를 추가하고, 도로를 접속한 공사현장 및 차량의 통행에 위험한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한 행사장에서 교통사고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를 일반경비원의 업무로 정의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도로에서 이뤄지는 공사의 경우 사람과 시설에 의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을 받은 혼잡·교통유도경비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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