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업 종사자 폐·전업대책, 빈틈없어야
육견업 종사자 폐·전업대책, 빈틈없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1.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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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시행까지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률은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그 뼈대다.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개를 잡아먹는 후진국’의 오명을 말끔히 씻겠다는 생각과 ‘반려인구(伴侶人口) 천만 시대’라는 현실적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법 시행 이후에 적용되는 벌칙 조항은 비교적 엄한 느낌을 준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했다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각오해야 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했다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률 하나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겐 생계(生計)와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이른바 육견업(肉犬業) 종사자, 즉 육견협회(肉犬協會) 회원들이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대한육견협회는 ‘거센 반발을 보였다. 10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하지 않는, 국민 기본권·재산권·생존권을 강탈하는 정치 쿠데타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들이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다”고 업계의 반응을 전한 그는 “국민이 먹는 것을 금지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다”면서 먹는 문제는 법으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할 것”이라며 이른바 ‘개 반납 운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2022년 2월 기준, 농장에서 식용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는 줄잡아 52만 마리로 집계된 바 있다.

그렇다고 국회가 대안 없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벌칙 조항의 시행 시점을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로 못 박은 것이 그 첫째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 그 둘째다. 여기서 ‘신고한 업자’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을 가리킨다.

‘개 식용 금지법’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를 통과한 이상, 앞으로 특별한 상황 변수가 없는 한,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남은 일은, 유예기간 3년 동안, 보상 문제를 비롯해 관련 업계의 폐업·전업을 뒷받침할 세심한 배려라고 본다. 이 점, 국가와 지자체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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