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국회 본회의 통과
‘개 식용 금지’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재환
  • 승인 2024.01.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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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년 지나야 벌칙 시행
박성민 의원 “국민들 공감하는 부문”
권명호 의원 발명진흥 개정안도 통과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정의에 금전 및 물품 외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추가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의 날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의 취지를 반영해 법률 제명을 변경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 방법을 명시하고 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신설했다.

박 의원은 “개 식용 금지, 기부문화 확산 등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문”이라며 “남은 제21대 임기 동안에도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한편 권명호(국민의힘·울산 동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울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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