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0’내일부터 의정보고·출판기념회 금지
‘D-90’내일부터 의정보고·출판기념회 금지
  • 정재환
  • 승인 2024.01.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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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 사직해야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등 안돼
울산선관위 “시기별로 제한 규정 달라 주의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91일 앞두고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이 모니터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91일 앞두고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이 모니터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90일 전인 11일부터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고 지역구 입후보예정자 등은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난달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

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하며,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별도로 편성해 운영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또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아울러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이 되려면 선거일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밖에 내용은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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