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손볼 건‘불법 현수막’만이 아니다
정작 손볼 건‘불법 현수막’만이 아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1.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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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새해 초부터 대대적인 합동 점검(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5개 구·군도 손발을 맞추기로 한 합동단속의 대상은 ‘불법 현수막’이다.

시가 구·군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은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와 구·군이 ‘불법 광고물 합동 정비반’을 가동한 것은 지난해 상반기부터였으나 단속 지역이나 시간대 정보가 미리 새 나간 탓인지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분양 광고 성격의 불법 현수막은 주말에, 그것도 몰래 기습적으로 주택가나 주요 도로변에 붙이기 일쑤여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시가 새해부터 작전을 바꾸기로 한 목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이다.

시는 우선 단속 인원부터 늘려 합동 정비반을 상시 운영하고, 울산 전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위반행위는 자동경고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과태료를 모조리 물리기로 했다. 또 불법 광고물 상습·다량 위반 행위자와 음란·퇴폐적인 광고,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는 고발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이 같은 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해 보인다. 불법이 판치는 것은 여러모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울산시 합동 정비반의 불법 현수막 정비 실적은 1만5천862건으로, 월평균 1천586건이나 된다. 뒷짐을 지고 있다가는 울산이 언제 ‘불법 현수막 도시’의 오명을 뒤집어쓸지 모를 일이다.

일반 행정기관으로서는 또 다른 한계를 느끼는 대상이 있을 수 있다. ‘불법’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관리를 제대로 안 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교육 당국이 관리하는 게시대 현수막 등이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 일례로 OO교육지원청 앞 인도 변 게시대의 경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붙여진 것으로 보이는 ‘근조(謹弔)’ 현수막이 빛이 바랜 채 수개월째 걸려있어 안쓰러운 느낌을 준다.

이 현수막 바로 위에 걸려있던 다른 현수막 하나는 세찬 바람에 몇 차례 벗겨져 너덜거렸으나 한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아 흉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교육 관련 현수막의 관리 책임은 교육 당국이 져야 하는데도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한 일도 있다. 너덜거리던 이 현수막은 누군가가 걷어가 지금은 치워지고 없다.

내친김에 시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가로변 현수막 게시대의 관리를 ‘주민 책임제’ 또는 ‘기관 책임제’로 하고, 현수막 문제에 대한 협의를 교육 당국과도 해보자는 것이다. 겨냥하는 목표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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