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유산 훼손 엄정대응
문화재청, 국가유산 훼손 엄정대응
  • 김하늘
  • 승인 2024.01.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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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훼손 재발방지 종합발표
경복궁 담장 물품 비용만 2천만원

“원상 복구 비용징수·강력 대처”

문화재청이 4일 주요 국가유산을 훼손한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서울 경복궁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궁궐 담장 스프레이 낙서의 보존처리를 마치고 사건발생 19일 만에 담장을 가렸던 가림막을 제거한 날 날이기도 하다.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쓴 물품 비용만 2천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구 비용은 처음 낙서를 남긴 10대 남녀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20대를 포함, 3명에게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복궁 측은 법무법인에 자문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 인건비 계산 범위, 비슷한 사례나 판결 결과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화재청 최응천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경복궁 담장 낙서 보존 처리 작업과 국가 유산 훼손 재발 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상 복구 비용을 징수하고,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궁·능뿐 아니라 다른 국가유산 관리에 허점이 없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다음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낙서 훼손에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확인된 지역은 돌봄 사업을 통해 관리 상황을 매달 점검할 계획이다. 관찰에 필요한 점검 인력도 현재 130명에서 내년 160명으로 늘린다. 훼손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파악해 경고방송을 내보내고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CCTV 도입이 필요한 문화유산도 파악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 문화유산 교육교재에 문화유산 훼손의 문제와 보호의 중요성을 포함시키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SNS 등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는 콘텐츠를 게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복궁 담장 훼손사건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보호 역량을 보다 확대·강화하겠다”며 “향후 이와 같은 훼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7년 사적 제153호인 울산 언양읍성 성벽 70여m 구간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욕설 등을 적어 훼손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성벽 복원에는 2천700만원이 들었다.

문화재청은 2020년 6월 문화유산에 낙서를 남기는 등 훼손하면 원상복구 명령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에 근거 기준을 마련해뒀다. 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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