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사장낚시 조례로 금지한 부산 해운대구
백사장낚시 조례로 금지한 부산 해운대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12.19 2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해운대구가 해운대·송정 두 해수욕장의 낚시 행위를 이달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 지침을 어기는 낚시꾼은 ‘과태료 5만원’을 각오해야 한다.

해운대구가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손질해 관내 두 해수욕장의 백사장낚시를 금지한 것은 ‘맨발 걷기 열풍’의 영향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조례에 ‘백사장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해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미처 치우지 않은 낚싯줄과 바늘이 맨발로 걷는 주민이나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해운대구의 이 같은 조처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례 자체를 백지화할 정도의 반론은 제기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맨발 걷기 애호가의 숫자가 백사장낚시 애호가보다 훨씬 많은 데다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반론을 덮고도 남기 때문이다.

시선을 울산으로 돌려 보아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미처 치우지 않은 낚싯줄과 바늘’이 낚시터마다 숱하게 널려 있는 것이 현실인 탓이다. 더욱이 함부로 버린 낚싯줄과 낚싯바늘은 상처를 입힐 뿐 아니라 경관마저 해치기 일쑤여서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울산 외황강 하류 처용암 일대만 해도 몇몇 시민단체와 울산해경이 정화 활동을 수차례 벌였으나 아직도 다 치워지지 못한 가운데 계속 쌓이기만 한다. 이는,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낚시 애호가들의 양식 또는 시민의식과 맞물린 문제라고 본다.

울산의 일산·진하 해수욕장과 비지정해수욕장을 둘러보면 지금도 낚시꾼들이 함부로 버리고 간 낚시 도구나 캠핑 장비가 쓰레기더미를 이루기도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일정 부분의 규제’라는 주장도 있다.

맨발 걷기 열풍은 울산도 다른 지방보다 못하지는 않다. 그 열풍은 진하·일산 해수욕장에서 뚜렷이 느낄 수 있다. 이 기회에 울산의 지자체들도 부산 해운대구 사례를 거울삼아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서두르면 어떻겠는가.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