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고래체험관 앞날, 대안 마련하길
어두운 고래체험관 앞날, 대안 마련하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12.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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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전국 수족관에서는 14일부터 고래 종류를 새 식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만 해도 ‘불이 발등에 떨어진’ 격이지만 관리 주체인 남구시설관리공단은 팔짱 낀 모습으로만 비쳐 안쓰러운 느낌을 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 법’)을 개정한 데 이어 하위법령도 뒤따라 개정했다. 본디 취지는 ‘수족관 동물 보호 강화와 복지 개선’일 것이다.

그리고 12월 14일은 개정된 하위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다. 개정된 동물원·수족관 법은 △수족관 허가제 전환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보유 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금지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가 그 뼈대를 이룬다.

전시용 고래 수족관(고래생태체험관)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울산에서 당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은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보유 금지’ 조항이다. 개정된 하위법령에 따라 14일부터 ‘고래류’에 속하는 돌고래를 앞으로 더는 새로 들여올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와 벨루가(흰고래) 5마리를 합쳐 모두 21마리의 고래가 목숨을 이어가고 있고,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는 돌고래 4마리가 전시용으로 길러지고 있다. 취재진에 따르면, 나이가 6살~24살인 장생포 수족관의 돌고래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남구시설관리공단은 아직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돌고래의 평균수명을 16~17살로 본다. 그렇다면 장생포 수족관에는 출산이 가능한 돌고래가 몇 마리는 있는 셈이다. 만약 이 수족관에서 새끼라도 태어난다면 그 아기 돌고래를 수족관에서 기를 것인지 바다로 풀어줄 것인지, 택일의 문제가 생긴다. 시민이나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터인데도 당국이 팔짱만 끼고 있는 모습으로 비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은 그동안 돌고래의 활동공간이 너무 좁아서 동물 복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실제로 일부 돌고래는 질병에 걸려 일정 구간을 계속 맴도는 상황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공단은 분리치료 등의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 또한, 더 넓은 바로 옆 건물의 돌고래 임시보호 공간을 활용해보라는 권유도 못 들은 척한 것으로 안다.

해수부가 관계 법령을 개정한 것은 동물보호단체들의 ‘동물 복지 증진’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지금도 늦지 않을 수 있다. 남구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평가의 잣대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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