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주의보 ‘연말연시 음주운전 NO’
경찰의 주의보 ‘연말연시 음주운전 NO’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12.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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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달력도 단 몇 줄밖에 안 남았다. 곧 ‘청룡의 해’라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 달력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것이다. 연말연시(年末年始)는 그래서 설렘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다.

민생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들에게 이 시기는 연중 가장 바빠지는 시기일 수밖에 없다. 울산경찰청도 1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잡고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울산 경찰이 이 기간에 할 일은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울산 경찰은 가용 경력(可用 警力)을 최대한 동원해 범죄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스토킹, 흉기 사용, 주취 폭력, 강·절도 같은 주요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민생안전 특별형사 활동’을 통해 강력 사건이 나면 총력 대응으로 범인을 조기에 검거해 범죄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연하장(年賀狀)을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를 비롯한 경제범죄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여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예방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겨울방학에 앞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살피고,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늘리고, 송년(送年) 제야·해맞이 행사 장소에 기동대와 교통경찰을 투입해 안전 확보, 교통혼잡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워두었다.

다른 계획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다. 음주운전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주·야간 상시 단속’과 ‘(음주운전 사례가 많은) 화·목요일 일제 단속’ 강화 계획도 이미 마련해 두었다.

통과의례처럼 보이기도 하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경찰이 단속 건수나 올려보겠다고 시도하는 일이 결코 아니다. 타인에게도 인명·재산피해를 얼마든지 끼칠 수 있어 민생안전(民生安全)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단속은 바다라고 예외가 아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1~22일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음주운항(飮酒運航)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일쑤다. 울산해경은 단속 기간 중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함정, 파출도 등 육상과 해상에서 연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차를 몰 때든 배를 몰 때든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다. 그런 줄 알면서도 그런 범죄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관리가 허술하다는 증거다. 누군가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음주운전을 피하는 열쇠는 운전자나 선장의 철저한 자기관리라고 생각한다. 처벌이 솜방망이라면 관련 법도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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