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의원 발의 ‘유의미한 조례’ 3건
울산지방의원 발의 ‘유의미한 조례’ 3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12.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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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가 진행 중인 7일 울산 지방의회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3건이 눈길을 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권순용 의원이 발의한 학교 화장실 관련 조례안 2건과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이 발의한 한옥 진흥·지원 조례안 1건이 그것이다.

먼저 안대룡 시의원의 발의한 ‘울산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안에는 ‘대변기 칸막이(출입문 제외) 아랫부분과 바닥 사이 간격을 5㎜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최근 고교 남학생이 몰래 촬영할 속셈으로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등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가 학생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 내 불법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대변기 칸막이와 바닥 간 거리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권순용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시의성이 있다는 반응이 뒤따른다. 조례안에는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내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권 의원은 “학생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상벨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 두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한편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7일 김도운 의원이 발의한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울산 최초’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는 이 조례안은 가옥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옥의 건립과 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안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등록된 한옥의 소유주 등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한옥을 사들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 발의자인 김도운 의원은 “이번 조례가 한옥 건축 지원과 한옥마을 조성의 근거가 되어 중구가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종갓집의 위상을 더한층 굳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중구의회 제2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다음 공표될 예정이다.

지방의원 3인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은 ‘지방의회 무용론’을 거뜬히 잠재우고도 남음이 있어 보인다. 이 같은 활약상이 울산지역 광역·기초의회 전체를 살아 꿈틀거리게 만드는 활력소로 작용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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