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반대하는 교육계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반대하는 교육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12.0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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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별교부금 비율을 1% 올리는 국회의 개정법률안 추진에 반발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지고 있다. 특별교부금 비율의 상향이 지방교육자치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유에서다.

4일에는 천창수 울산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일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시도교육감 중에서 처음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7일에는 교사노조 등 7개 교육·교원단체가 같은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

논란의 불씨는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7명이 지폈다. 이들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겨냥하는 것은 ‘공교육에서의 인공지능(AI) 역량 혁신’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내년부터 6년간 현행 3%에서 4%로 올리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단체가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것은 특별교부금 비율이 오르는 만큼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4일 입장문에서 “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천 교육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울산교육청으로 교부돼 유·초·중등 교육의 주재원으로 사용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164억 원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우리 교육청은 이미 대규모 교부금 감액으로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시급한 미래교육 기반 마련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법 개정안은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 방안이 아니라 덧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개악안”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울산교육청에 교부하기로 했던 보통교부금이 처음보다 2천676억 원이나 줄어들게 됐다”며 “이는 울산교육청 보통교부금의 14.4%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법 개정안을 다른 관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별교부금이 몇몇 시도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용되면 시도교육청 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의 이 말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입맛에 맞는 시도교육청에 시혜의 모양새로 지급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법 개정안에 비판적인 교육감들의 요구사항을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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