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에는 천창수 울산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일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시도교육감 중에서 처음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7일에는 교사노조 등 7개 교육·교원단체가 같은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
논란의 불씨는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7명이 지폈다. 이들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겨냥하는 것은 ‘공교육에서의 인공지능(AI) 역량 혁신’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내년부터 6년간 현행 3%에서 4%로 올리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단체가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것은 특별교부금 비율이 오르는 만큼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4일 입장문에서 “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천 교육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울산교육청으로 교부돼 유·초·중등 교육의 주재원으로 사용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164억 원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우리 교육청은 이미 대규모 교부금 감액으로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시급한 미래교육 기반 마련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법 개정안은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 방안이 아니라 덧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개악안”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울산교육청에 교부하기로 했던 보통교부금이 처음보다 2천676억 원이나 줄어들게 됐다”며 “이는 울산교육청 보통교부금의 14.4%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법 개정안을 다른 관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별교부금이 몇몇 시도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용되면 시도교육청 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의 이 말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입맛에 맞는 시도교육청에 시혜의 모양새로 지급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법 개정안에 비판적인 교육감들의 요구사항을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