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지팡이가 민원 대상이 돼서야
민중의 지팡이가 민원 대상이 돼서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3.12.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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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회든 이단아(異端兒)는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몇몇 특정 직업군에 대한 기대치는 이단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경찰도 그런 직업군의 하나다.

경찰관의 독직(瀆職) 행위가 한동안 울산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불거졌다. 요금을 달라는 택시기사를 술김에 손찌검한 경찰관이 경찰에 체포된 일이 그것이다. 일그러진 모습의 경찰관이 직무에 충실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힌 것이다.

물론 ‘일그러진 모습의 경찰관’은 지극히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그러기에 그를 어물전 망신을 시킨 꼴뚜기에 비유할 수도 있다. ‘민중의 지팡이’를 ‘민중의 몽둥이’로 비치게 한 잘못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경찰관 A씨는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1일 새벽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택시기사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했던 그는 요금을 안 내고 택시에서 내리려 했고, 택시기사가 요금을 내라고 하자 손찌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습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주취실수(酒臭失手)였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경찰 윗선은 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한 경찰관의 실수가 울산 경찰 전체의 명예에 먹칠하는 일만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임 울산경찰청장이 부임한 지 겨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지역 경찰 수장의 말을 헛들었다거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신임 청장은 지난 10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민중의 지팡이가 민원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보는 쓴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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