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목재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울산의 목재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 정재환
  • 승인 2023.11.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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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시의원,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산림경영 등 사항 담아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이 산림과 도시숲이 산재한 울산의 자연적 특성을 살려서 지역산 목재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울산에서는 산림 녹지 조성과 관리, 수목 보호 등을 규정한 조례는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산림경영과 목재문화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은 목재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목재가 품고 있는 탄소의 저장을 확대하는 한편, 산림 순환 경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목재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울산시가 울산에서 생산된 목재와 목제품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고, 지역 목재의 유통·판매·이용·가공을 지원하고 목재산업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 부문에서 목재 건축을 장려하고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목재 구매 노력, 목재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목재 이용 활성화 공로자 포상 등의 규정도 들어 있다.

시의회는 조례안이 지역의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목재시장을 활성화해 부가가치 높은 목재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울산은 대표적인 산업도시이지만 도심 곳곳에 숲이 산재하고, 서·남·북쪽을 둘러싼 명산과 좋은 산림을 보유한 산림도시이기도 하다”며 “지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이번 조례안이 산림도시 울산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값어치 있는 목재와 임산물의 생산·이용 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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