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대단히 혁신적인 시도다. 바탕에 ‘민본(民本) 사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행정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자 시각에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따위는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한다.
국민 시각으로 개선되는 행정용어만 해도 한 짐은 된다. ‘여권접수’→ ‘여권신청’, ‘원서접수’→ ‘원서제출’, ‘수납(收納)창구’→ ‘납부(納付)창구’, ‘운영시간’→ ‘이용시간’, ‘접견실’→ ‘상담실’이 그런 본보기들이다. 공무원 중심의 ‘분리수거’도 국민의 시각에서 ‘분리배출’로 쓰게 된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개선되는 행정용어도 적지 않다. ‘소정(所定)의 양식’→ ‘정해진 서식’, ‘상기(上記) 내용’→ ‘위 내용’, ‘전지(剪枝)작업’→ ‘가지치기’, ‘과업지시서’→ ‘과업내용서’가 그런 본보기들이다. 이 밖에도 예를 들자면 한 보따리가 넘는다. ‘표 파는 곳’→‘표 사는 곳’, 제반(諸般) 사항→여러 사항, 수범(垂範) 사례→모범 사례, 적기(適期) 추진→제때 추진,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출입 통제→출입 금지에 이르기까지….
행안부는 행정용어 개선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쳤다고 했다. 행정용어 개선은 강남구와 달성군 시범 적용을 거쳐 전국 지자체에도 두루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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